
조경 고사목 하자,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다투는 기준
조경 고사목 하자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자주 문제 되는 감정 항목입니다. 단지 내 수목, 잔디, 식재 누락, 규격불량 등은 규모에 따라 보수비가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경수는 생명체이므로 고사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공상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사 기준과 원인, 담보책임기간, 유지관리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조경수 고사는 일반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고사 정도, 생육 상태, 현장 확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유지관리 소홀, 병충해, 인위적 훼손, 천재지변 등이 원인이라면 시공상 하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조경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확인되나, 과거 준공 단지는 당시 적용 법령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등 청구자는 하자의 존재, 발생 시기, 보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경 고사목 하자가 문제 되는 이유
- 고사목 판단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점
- 고사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의 문제
-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발생 시기 입증
- 감정 단계에서의 대응 포인트
1. 조경 고사목 하자가 문제 되는 이유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조경 관련 항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주 문제 삼는 부분입니다. 고사목, 미식재, 수종 변경, 규격불량, 잔디 고사 등이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고, 단지 규모가 클수록 재식재 비용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 감정에서 현장 조사 당시 고사된 수목을 일괄적으로 집계해 보수비를 산정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하자보수비가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조경수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점입니다. 시공 당시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후 관리 상태, 병충해, 가뭄, 배수, 훼손 여부에 따라 고사할 수 있으므로 원인 구분이 중요합니다.

2. 조경 고사목 하자의 판단기준
조경 고사목 하자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사목으로 볼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하자판정기준에서는 조경수 고사 여부를 수관부 가지의 고사 정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취지를 두고 있고, 실무상 수관부 가지가 상당 부분 고사한 경우 하자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감정인이 단순히 잎이 적거나 일시적으로 생육이 불량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사목으로 판단했는지, 수관부 고사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했는지, 계절적 요인이나 수종 특성을 고려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사목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면 감정보완신청 등을 통해 사진, 수목별 위치, 수종, 규격, 생육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쟁점 | 확인할 내용 | 대응 포인트 |
|---|---|---|
| 고사 여부 | 수관부 가지 고사 정도, 생육 상태, 수종 특성 | 수목별 사진과 위치도, 조사 시점 확인 |
| 고사 원인 | 시공 불량, 배수 문제, 병충해, 관리 소홀, 훼손 여부 | 원인 불명 상태에서 일괄 보수비 산정 여부 검토 |
| 책임기간 | 준공 시점, 적용 법령,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여부 | 보수요청 이력과 발생 시기 자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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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사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의 문제
조경 고사목 감정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고사 원인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현장조사 당시 고사된 수목 전부를 하자로 집계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고사목이 있다고 해서 모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경수는 식재 이후 관수, 배수, 전정, 병충해 방제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지관리 소홀, 인위적 훼손, 입주민 요청에 따른 벌목, 가뭄이나 한파 등 외부 요인으로 고사한 경우라면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히 벌목되어 현존하지 않는 수목은 고사 원인, 벌목 시기, 벌목 주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4.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발생 시기 입증
조경공사 하자는 담보책임기간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는 조경공사를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 조경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오래된 공동주택이나 구 주택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준공 당시 법령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일과 적용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해 사용검사일 전 하자, 오시공·미시공 하자,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를 구분해 판단하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 고사목도 단순히 감정 당시 고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담보책임기간 안에 고사가 발생했는지 또는 그 기간 안에 보수요청이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언제인지 확인했는가
- 해당 단지에 적용되는 조경공사 담보책임기간을 확인했는가
- 고사 발생 시점이 사진, 민원, 하자보수 요청서 등으로 확인되는가
- 감정 당시 고사목이 담보책임기간 이후 새로 발생한 것은 아닌가
- 이미 보수 완료된 수목과 새로 고사한 수목이 구분되어 있는가
- 유지관리 소홀, 병충해, 인위적 훼손 가능성이 조사되었는가
5. 감정 단계에서의 대응 포인트
조경 고사목 하자에서는 감정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인이 고사목 수량을 어떻게 집계했는지, 수목별 위치와 규격을 특정했는지, 설계도서상 식재 수량과 실제 식재 수량을 비교했는지, 고사 원인을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는 하자의 존재와 범위, 발생 시기, 보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공사 측에서는 담보책임기간 경과, 유지관리 소홀, 인위적 훼손, 병충해, 기존 보수 완료 내역 등을 자료로 정리해 감정 결과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 고사목 전부가 곧 시공상 하자는 아닙니다
조경 고사목 하자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보수비가 크게 산정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고사목은 생육 특성상 관리 상태와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고사 사실만으로 시공사의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사 기준, 원인, 발생 시기, 담보책임기간, 유지관리 상태가 함께 확인되어야 하고, 감정 결과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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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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