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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하자2

조경 고사목 하자,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다투는 기준 조경 고사목 하자,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다투는 기준조경 고사목 하자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자주 문제 되는 감정 항목입니다. 단지 내 수목, 잔디, 식재 누락, 규격불량 등은 규모에 따라 보수비가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경수는 생명체이므로 고사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공상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사 기준과 원인, 담보책임기간, 유지관리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핵심 요약조경수 고사는 일반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고사 정도, 생육 상태, 현장 확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유지관리 소홀, 병충해, 인위적 훼손, 천재지변 등이 원인이라면 시공상 하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조경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확인되나, 과거 준공 단지는 당시 적용 법령을 별도로 검토해.. 2026. 7. 13.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 조경 방근조치와 감정 대응 쟁점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 조경 방근조치와 감정 대응 쟁점방근시트 미시공은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조경 하자 항목으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다만 현행 기준상 중요한 것은 “방근시트라는 특정 자재를 반드시 시공했는지”만이 아니라, 식물 뿌리가 방수층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근조치가 실제로 확보되었는지입니다.핵심 요약현행 조경기준은 옥상 및 인공지반 조경에 방수조치와 방근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다만 법령 문구가 곧바로 “방근시트 단일 자재의 필수 시공”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방근시트가 명시되어 있다면 미시공 여부가 하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보호 모르타르, 무근콘크리트, 복합방수방근층 등이 방근 성능을 확보하는지 여부는 현장 조건과 설계도.. 2026.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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