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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하자2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 물고임, 하자로 볼 수 있을까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 물고임, 하자로 볼 수 있을까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 물고임은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자주 감정 항목으로 등장합니다. 단순히 트렌치에 물이 조금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장시간 물고임이나 배수 기능 저하가 확인되면 하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핵심 요약트렌치는 오수나 우수를 집수정 등으로 유도하기 위한 배수시설입니다.표면장력, 이물질, 청소상태, 사용관리 상태에 따라 일정한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현행 하자판정기준은 트렌치 미시공, 물넘침, 장시간 물고임, 배수불량 등 기능상 문제를 중요하게 봅니다.감정 단계에서는 단순 물고임 여부가 아니라 배수 기능 저하와 보수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보수비 산정 시 전면 철거·재시공이 필요한지, .. 2026. 7. 5.
지하주차장 결로, 하자로 볼 수 있을까? 지하주차장 결로, 하자소송에서 어떻게 다툴까?최근 공동주택은 지상 공간을 조경, 커뮤니티 시설, 보행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 되면 지하주차장 벽체, 바닥, 엘리베이터 홀 주변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 문제가 반복되면서 입주민 민원과 하자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지하주차장 결로는 단순히 “물이 맺혔다”는 현상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설계·시공상 하자인지, 계절적 환경에 따른 현상인지, 환기와 제습 등 유지관리의 문제인지에 따라 보수 범위와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핵심 정리지하주차장 결로는 하절기 고온다습한 외기 유입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정에서는 단열재 추가, 방수, 마감재 재시공 등 큰 보수비가 산정될 .. 2026.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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