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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최신판례

아파트 지하주차장 뿜칠 두께 부족, 하자보수비는 어떻게 산정할까 (판결 분석)

by 법무법인 화인 202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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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부속실 뿜칠(내화피복) 두께 부족 하자소송에서 설계변경(T10→T7) 승인 여부와 시공비 차액 산정 기준을 다룬 최신 판결을 분석합니다. 면적 산정 방식과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천장에 시공하는 뿜칠(내화피복)이 기준보다 얇으면 무조건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물어야 할까? 최근 판결은 적법하게 변경된 설계 기준건축시방서상 시공 범위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1. 사건의 기초 사실

이 사건은 시공사의 오시공·미시공·부실시공·변경시공으로 인해 아파트 내부와 외부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고,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생기자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여러 하자 항목 중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지하주차장 및 부속실 뿜칠(내화피복) 두께 부족이다.

2. 뿜칠(내화피복)이란, 왜 두께가 중요한가

지하주차장이나 부속실 천장에 시공하는 뿜칠은 화재 시 콘크리트 구조체가 일정 시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보호하는 내화피복재다. 두께가 기준보다 얇으면 화재 상황에서 구조체 보호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 하자소송에서 자주 다뤄지는 항목이다. 통상 지하주차장·부속실 뿜칠 두께는 T10(10mm)을 기준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다.

3. 이 사건의 특수성 : 적법한 설계변경으로 T7이 된 경우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랐다. 시공사는 지하주차장 및 부속실 뿜칠을 T7 흡음뿜칠로 설계변경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아파트 총괄감리원으로부터 승인받았고, 여기에 더해 도청의 허가까지 받은 상태였다. 즉, 처음부터 T10을 기준으로 시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식 절차를 거쳐 T7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변경된 상태였던 것이다.

이처럼 감리원 승인과 인허가권자의 허가를 모두 거친 설계변경이라면,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도 애초의 T10이 아니라 변경된 T7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4. 시공비 차액,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

뿜칠 두께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하자보수비(시공비 차액)를 얼마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지가 또 다른 쟁점이었다. 이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 설계 개요란에 기재된 지하주차장 면적은 각 세대별 지하주차장 면적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쓰지 않고 설계도면상의 지하주차장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건축시방서에 따르면 뿜칠(내화피복)이 필요한 부위는 외부에 면하는 지하층 천장이므로, 시공비 차액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면상 면적건축시방서상 뿜칠이 실제로 필요한 범위를 모두 고려해 배상 범위를 좁혀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5. 실무적으로 무엇을 챙겨야 할까

  • 설계변경 이력부터 확인한다 — 뿜칠 두께 관련 하자를 다툴 때는, 최초 설계 기준(T10 등)에서 적법한 절차(감리원 승인, 인허가권자 허가 등)를 거쳐 변경된 이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 변경된 기준으로 감정을 신청한다 — 설계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감정 신청 시에도 최초 기준이 아닌 변경된 기준(T7 등)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
  • 면적 산정 근거를 구분해둔다 — 설계 개요란의 단순 합산 면적과 설계도면상 실측 면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감정 단계에서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삼을지 명확히 다퉈야 한다.
  • 건축시방서상 시공 범위를 확인한다 — 뿜칠이 필요한 부위(외부에 면하는 천장 등)가 시방서상 한정돼 있는지 확인하고, 하자보수비 산정 범위를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정리

지하주차장·부속실 뿜칠 두께 하자는 단순히 "기준보다 얇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적법한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하자보수비 산정 시에도 설계도면상 면적건축시방서상 실제 시공 범위(외부에 면하는 천장)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사한 하자를 다투는 경우, 설계변경 이력과 시방서 규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 이 글은 관련 판결례를 분석·요약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 진행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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