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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최신판례

아파트 지하PIT 벽체 방수 하자, 보호몰탈 두께 기준 6mm는 어떻게 나왔나 (판결 분석)

by 법무법인 화인 202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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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PIT 벽체 액체방수 및 보호몰탈 누락·두께 부족 하자소송에서 대한건축학회 기준(6mm)이 적용된 판결을 분석합니다. 액체방수층과 보호몰탈의 기능 차이, 하자보수비 산정 방식까지 정리했습니다.

지하PIT 벽체에 시공하는 액체방수와 보호몰탈은 엄연히 기능이 다르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보호몰탈 두께가 명시돼 있지 않을 때, 법원은 대한건축학회 기준(6mm)을 근거로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1. 사건의 기초 사실

이 사건은 시공사의 오시공·미시공·부실시공·변경시공으로 인해 아파트 내부와 외부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고,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생기자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여러 하자 항목 중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각 동 지하PIT 벽체의 액체방수 및 보호몰탈 누락·두께 부족이다.

2. 액체방수와 보호몰탈, 기능부터 다르다

지하PIT 벽체 방수공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요소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 시멘트 액체방수층: 실제 방수 기능(성능)을 담당하는 핵심 층이다.
  • 보호몰탈: 액체방수층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단순 보호 기능을 한다. 방수 성능 자체를 담당하지는 않는다.

즉 방수 성능이 문제라면 액체방수층 두께가 쟁점이 되고, 보호몰탈은 그 방수층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3. 보호몰탈 두께, 왜 쟁점이 됐나

문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어디에도 보호몰탈의 두께에 관한 명확한 수치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준이 없다 보니, 하자 여부와 하자보수비를 판단하려면 다른 합리적인 기준을 끌어올 수밖에 없었다.

이때 법원이 고려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작업자의 실제 바름 작업성(시공 편의성)
  • 보호막으로서의 역할 수행 여부
  • 보호몰탈층의 탈락 및 균열 억제 효과
  • 경제성

그리고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참고 기준으로, 대한건축학회가 제시하는 "보호몰탈은 6mm 이상이면 적정하다"는 기준을 채택했다.

4. 법원의 판단 : 6mm 기준의 시공비 차액만 인정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아파트에 시공된 액체방수 및 보호몰탈의 두께에 대해, 대한건축학회 기준인 보호몰탈 두께 6mm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하자보수비는 전체 재시공비가 아니라, 현재 시공된 보호몰탈 두께와 6mm 기준 사이의 시공비 차액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다.

즉, 보호몰탈이 아예 없거나 6mm에 크게 못 미치더라도, 전면 재시공 비용이 아니라 부족한 두께만큼의 시공비 차액으로 배상 범위를 한정한 것이다.

5. 참고 : 액체방수층 두께 기준은 여전히 다투는 영역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번 판결이 다룬 것은 보호몰탈의 두께 기준이라는 것이다. 방수 성능을 담당하는 액체방수층 자체의 두께 기준은 별개의 쟁점으로, 실무에서는 감정인마다 4mm, 6mm, 10mm 등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혼란이 있어 왔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이력에 따라 최소 두께 기준(예: 4mm)을 제시하는 판결도 있고,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당시 적용되던 옛 시방서의 시공 층수(바닥 5개층, 벽 4개층)를 근거로 더 두꺼운 기준(바닥 10mm, 벽체 6mm 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액체방수층 두께와 보호몰탈 두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다퉈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6. 실무적으로 무엇을 챙겨야 할까

  • 액체방수층과 보호몰탈을 구분해서 감정 신청한다 — 두 요소는 기능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하자감정 항목을 나눠서 신청해야 정확한 기준이 적용된다.
  • 도면·시방서상 명시 기준부터 확인한다 — 보호몰탈 두께가 도면·시방서에 기재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대한건축학회 등 공신력 있는 기준을 참고 자료로 준비한다.
  • 전면 재시공이 아닌 시공비 차액 기준으로 예상 배상액을 가늠한다 — 보호몰탈처럼 명시 기준이 없는 항목은 전면 재시공비가 아니라 두께 차액 기준으로 배상 규모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 액체방수층 두께는 별도 쟁점으로 준비한다 — 방수 성능과 직결되는 액체방수층은 표준시방서 개정 이력과 사업계획승인 시점의 적용 시방서를 근거로 별도로 다퉈야 한다.

정리

지하PIT 벽체의 액체방수·보호몰탈 하자는 두 요소의 기능이 다르다는 점부터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도면·시방서에 보호몰탈 두께 기준이 없을 때 대한건축학회의 6mm 기준을 근거로 삼고, 하자보수비도 전면 재시공비가 아닌 시공비 차액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참고할 만하다.

※ 이 글은 관련 판결례를 분석·요약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 진행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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