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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최신판례

아파트 계단실 논슬립 재질 변경시공(황동→알루미늄), 왜 하자가 아닐까 (판결 분석)

by 법무법인 화인 202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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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실 논슬립을 시방서상 황동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변경시공한 사안에서 법원이 하자로 보지 않은 이유를 분석합니다. 변경시공과 하자 판단의 일반 법리,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

시방서와 다른 재질로 시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가 되는 건 아니다. 계단실 논슬립을 황동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바꿔 시공한 사건에서, 법원은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이 없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 사건의 기초 사실

이 사건은 시공사의 오시공·미시공·부실시공·변경시공으로 인해 아파트 내부와 외부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고,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생기자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여러 하자 항목 중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각 동 계단실 논슬립 재질 변경시공이다.

2. 논슬립이란 무엇인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계단 끝부분에 붙어있는 금속 띠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논슬립이다. 표면에 미세한 홈이나 돌기를 넣어 신발 바닥과의 마찰력을 높여,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많은 사람이 매일 오르내리는 계단실 특성상, 논슬립은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속자재다.

3. 이 사건의 쟁점 : 황동 vs 알루미늄

이 아파트의 건축시방서에는 계단실 논슬립을 황동 재질로 시공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시공사는 이를 알루미늄 재질로 변경해 시공했다. 시방서에 명시된 재질과 다르게 시공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4. 감정 결과와 법원의 판단

감정인은 감정보완서를 통해, 이 사건 계단실 논슬립의 변경시공으로 인해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이 초래된 바 없다고 감정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이 변경시공을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5. 왜 "재질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하자가 안 될까

이 판결은 특이한 예외라기보다, 건설 하자소송에서 오래전부터 확립된 일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에 가깝다. 대법원은 일찍이 수급인이 도급인의 동의를 받아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한 경우, 그로 인해 건물에 결함이 생겼더라도 시방서·설계도서와 다르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혀왔다. 하자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됐는가"가 아니라, "그로 인해 건축물의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실제로 초래됐는가"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도 논슬립 재질이 시방서와 다르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실제 감정 결과 미끄럼 방지 기능이나 안전성, 외관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6. 실무적으로 무엇을 챙겨야 할까

  • 변경시공 사실만으로 승소를 기대하지 않는다 —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한 실질적인 지장(기능·미관·안전)을 함께 입증해야 한다.
  • 성능시험·비교자료를 준비한다 — 재질 변경으로 마찰력, 내구성 등 실제 성능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시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 시공사 입장에서도 계약대로 시공하는 것이 최선이다 — 이번 사례처럼 결과적으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합의된 시방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분쟁 자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감정 신청 시 쟁점을 명확히 한다 — "재질이 다르다"는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한 지장 발생 여부"까지 감정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리

계단실 논슬립을 시방서와 다른 재질로 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이 없다는 감정 결과에 따라 법원은 이를 하자로 보지 않았다. 이는 "계약과 다르게 시공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실질적 지장이 있는가"를 하자 판단의 핵심으로 삼아온 기존 법리와 일맥상통한다. 다만 서로 약속한 시방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 이 글은 관련 판결례를 분석·요약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 진행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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