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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최신판례

아파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 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을까 (표준시방서 개정 판결)

by 법무법인 화인 202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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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동·화장실·욕실 벽체 액체방수 두께가 기준에 못 미쳐도 하자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을 분석합니다. 1999년 표준시방서 개정으로 두께 규정이 삭제된 배경과 2013년 4mm 기준 재도입까지 정리했습니다.

감정 결과 액체방수 두께가 기준에 못 미친다고 확인돼도, 그 자체만으로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표준시방서 개정 이력과 실제 방수기능 지장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1. 사건의 기초 사실

이 사건은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사안이다. 입주민들은 입주 이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를 진행했지만 하자가 재발하는 등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번에 살펴볼 항목은 공용·전유 부분 방수공사 상이 시공(액체방수 두께)이다.

2. 문제된 부위와 감정 결과

원고 측이 하자라고 주장한 부위는 관리동·부대복리시설 화장실 벽체세대 욕실 벽체 두 곳이었다. 실제 감정 결과, 이 두 부위 모두 액체방수 두께의 평균이 기준 두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자가 인정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달랐다.

3. 그럼에도 하자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

법원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근거는 크게 네 가지였다.

① 사용승인 당시 시방서에는 두께 규정 자체가 없었다

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2006년 1월이다. 그런데 당시 적용되던 1999년 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액체방수의 두께 규정 자체가 삭제된 상태였다. 실제로 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이나 건축시방서에도 액체방수를 시공하라는 지시만 있을 뿐, 두께에 대한 별도 표시는 없었다.

② 대한건축학회의 개정 취지 의견

대한건축학회는 "시멘트 액체방수층은 두께가 크다고 품질이 우수한 것이 아니며, 이는 정량적 평가가 아니다. 시공 단계 구분을 최소화하고 방수층으로서 필요한 정량적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두께 규정을 삭제한 것이므로, 시방서 개정 이후에는 설계도서에 방수층 두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냈다. 즉 두께 규정 삭제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개정이었다는 것이다.

③ 실제 방수기능 지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었다

관리동·부대복리시설 화장실, 세대 욕실 벽체의 액체방수 두께 부족으로 인해 실제 방수기능에 지장이 초래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었다. 두께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과, 그로 인해 실제 누수 등 기능상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④ 2013년 개정 기준과 비교해도 근접한 시공

2013년 개정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방수층의 최소 두께를 4mm로 다시 정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의 각 부위 액체방수 두께도 이 4mm 기준에 근접하게 시공돼 있었다.

4. 결론 : 표준품셈·조달청 단가 기준만으로는 부족

법원은 위 사정들을 종합해, 표준품셈 및 조달청 일위대가 자재량으로 환산한 기준 두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자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증거도 없었기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 앞서 다룬 방수 하자 사례와의 연결

이전에 다룬 지하PIT 벽체 액체방수·보호몰탈 하자 사례에서도 언급했듯, 액체방수층의 두께 기준은 실무에서 감정인마다 다르게 적용돼 혼란이 있어 온 영역이다. 이번 판결은 그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사용승인 당시 적용되던 표준시방서의 개정 시점에 따라 두께 규정 유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두께 부족"이라는 감정 결과라도 사용승인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6. 실무적으로 무엇을 챙겨야 할까

  • 사용승인일 당시 적용 시방서부터 확인한다 —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적용되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두께 규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 표준품셈·조달청 단가 기준만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 표준품셈상 자재량으로 환산한 두께만으로는 하자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실제 방수기능 지장을 뒷받침할 별도 증거(누수 이력, 성능시험 등)를 준비해야 한다.
  • 두께 규정이 없는 시기라면 성능 중심으로 접근한다 — 두께 규정이 삭제된 시기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라면, 두께가 아니라 실제 방수 성능 미달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감정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 개정 전후 시방서를 모두 확보해둔다 — 1999년 개정본과 2013년 개정본 등 시점별 표준시방서 원문을 확보해, 사용승인일에 맞는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

정리

액체방수 두께가 표준품셈 기준에 못 미친다는 감정 결과만으로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사용승인 당시 적용되던 표준시방서에 두께 규정이 있었는지, 실제 방수기능에 지장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방수 하자를 다투기 전에 해당 아파트의 사용승인일과 그 시점의 시방서 개정 이력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 이 글은 관련 판결례를 분석·요약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 진행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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