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지 내 조경수 미식재·고사 하자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을 분석합니다. 조경 식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시공책임과 유지관리책임의 구분 문제,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
단지 내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시공사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경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단 2년에 불과하고, 그 이후의 고사는 유지관리 문제일 수 있어 입증이 특히 까다롭다.
1. 사건의 기초 사실
이 사건은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사안이다. 입주민들은 입주 이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를 진행했지만 하자가 재발하는 등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번에 살펴볼 항목은 단지 내 조경수 미식재·고사다.
2. 쟁점 : 원고의 주장과 확인된 사실관계
원고 측은 단지 내 나무를 심지 않았거나 나무가 말라 죽은 부분에 대해, 시공사의 잘못된 시공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보면 몇 가지 특이점이 있었다.
- 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은 2006년 1월이다.
- 시공사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8개월 지난 무렵, 조경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이미 마친 사실이 확인됐다.
- 그런데 이 사건의 하자 감정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조경 식수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단 2년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조경 식재(수목)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다른 구조 부위(최대 10년)에 비해 훨씬 짧다.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꾸준히 유지관리를 해줘야 하는 영역으로 전환된다.
② 시방서·도면에 구체적 시공요건이 없었다
이 아파트의 조경 공사에 관한 시방서 자체가 없었고, 준공도면에도 수목식재의 시공 상세도면이나 시공요건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애초에 비교할 명확한 시공 기준 자체가 부족했던 것이다.
③ 시공책임과 유지관리책임 구분이 어렵다
감정인조차 이 사건 조경수 고사가 피고(시공사)의 시공책임인지, 원고(입주자대표회의)의 유지·관리 책임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무는 시공 직후 상태가 좋았더라도 이후 관수·시비·병충해 관리 등 유지관리가 미흡하면 고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 2년 이내 발생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
법원은 위 사정들을 종합해,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 부분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인 2년 이내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고사한 사실 자체는 있었더라도, 그것이 언제 발생했는지(2년 이내 시공상 하자인지, 그 이후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인지)를 특정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5. 왜 조경 하자는 입증이 특히 어려운가
조경 하자는 다른 하자 항목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특유의 어려움이 있다.
- 책임기간이 짧다: 2년이라는 기간은 구조부(10년), 방수(5년) 등에 비해 매우 짧아, 시간이 지날수록 시공 당시 상태를 특정하기 어렵다.
- 기준 도면·시방서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 조경 공사는 상세 시공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흔해, 비교 기준 자체를 찾기 어렵다.
- 생물이라는 특수성: 나무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달리 살아있는 생물이라, 관리 소홀·기후·병충해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도 고사할 수 있다.
6. 실무적으로 무엇을 챙겨야 할까
- 2년 이내에 고사 사실을 기록해둔다 — 조경 하자를 주장하려면,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진·점검일지 등으로 남겨둬야 한다.
- 유지관리 이력을 함께 관리한다 — 관수·시비·전정 등 유지관리를 꾸준히 해왔다는 기록이 있어야, 고사 원인이 관리 소홀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다.
- 조경 시공 관련 자료를 별도로 확보한다 — 시방서나 시공 상세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경 설계도서·수목 규격서·시공 사진 등을 별도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 조기에 감정을 신청한다 — 감정이 늦어질수록 2년 이내 발생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조경 하자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리
단지 내 조경수가 말라 죽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하자보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조경 식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단 2년으로 짧고, 그 이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유지관리 책임 영역으로 넘어간다. 이번 판결은 시공 시기, 시방서·도면의 존재 여부, 시공책임과 관리책임의 구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경 하자는 특히 초기에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
※ 이 글은 관련 판결례를 분석·요약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 진행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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