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분쟁칼럼

집합건물 하자소송, 기획소송이 문제되는 이유

by 법무법인 화인 2026. 6. 11.
반응형

 

집합건물 하자소송, 기획소송이 문제되는 이유

아파트를 비롯한 집합건물 하자소송은 최근 건설분쟁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양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실제 하자보수보다 금전 청구 중심으로 분쟁이 전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행 집합건물 하자소송 실무에서 문제되는 쟁점 중 첫 번째로, 이른바 ‘기획소송’의 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집합건물 하자소송은 실제 보수청구보다 손해배상금 청구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양수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금전 청구 중심의 기획소송은 실제 하자보수와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건설사는 시공자료, 설계변경자료, 하자보수 이력 등 현장관리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목차

  1. 집합건물 하자소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2. 하자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차이
  3. 기획소송이 문제되는 이유
  4. 입주민과 건설사 모두에게 생기는 부담
  5. 건설사가 실무상 준비해야 할 사항

1. 집합건물 하자소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집합건물 하자소송은 대체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뒤, 분양자나 시공자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개별 세대의 소유자가 각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체가 권리를 모아 집단적으로 청구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 구조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힌 공동주택 분쟁에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실제 하자보수의 필요성과 금전 청구의 목적이 서로 어긋나는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2. 하자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의 차이

집합건물 하자소송의 법적 근거로는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함께 문제됩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 청구와, 일정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하자보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목적 하자 자체를 실제로 보수 보수비 상당의 금전 지급 청구
중심 쟁점 보수 필요성, 보수 범위, 보수 방법 하자 항목, 감정금액, 책임 범위
실무상 특징 주거 안정 회복에 직접 연결 집단소송과 금전 청구로 확대되기 쉬움

이 때문에 실무상 하자소송은 실제 보수를 요구하는 방식보다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정책임의 본래 취지는 하자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건물의 기능과 안전, 거주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소송이 금전 청구 중심으로만 흐를 경우, 실제 하자보수라는 본래 목적이 뒤로 밀리고 입주민과 건설사 모두에게 장기 분쟁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건설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공사대금 · 하자소송 · 추가공사비 · 중대재해처벌법까지
30년 가까이 6,000건 이상의 건설소송을 수행한 전문 로펌이 함께합니다.
전화 02-523-3200 | 홈페이지 www.법무법인화인.com

3. 기획소송이 문제되는 이유

이른바 기획소송은 특정한 법률 구조와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활용하여 대규모 금전 청구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소송 형태를 말합니다. 모든 집합건물 하자소송이 기획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 보수 필요성보다 손해배상금 확보가 중심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입주민은 공용부분 하자보수비까지 포함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보다, 담보책임기간이 지나기 전에 실제 하자가 보수되어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유지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소송대리인 주도로 집단소송이 시작되면, 개별 입주자가 별도로 하자보수를 요청하거나 조율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입주민과 건설사 모두에게 생기는 부담

기획소송 성격이 강한 하자소송은 건설사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누적되면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 있고, 장기간의 소송 대응 비용도 발생합니다.

입주민 입장에서도 반드시 유리한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실제 하자보수가 지연될 수 있고, 분쟁 과정에서 관리비 부담, 입주민 간 갈등, 정신적 피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금전 배상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보수로 이어지지 않으면 건물의 상태 개선이라는 핵심 목적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획소송화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 실제 보수보다 금전 지급 여부가 중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 개별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 시기가 늦어져 주거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건설사는 감정 대응과 장기 소송 부담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 분쟁이 길어질수록 입주민 간 갈등과 피로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5. 건설사가 실무상 준비해야 할 사항

하자소송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현장관리와 자료관리입니다. 실제로 미시공이나 저급 자재 변경시공이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설계도면, 시공기록, 자재 승인서, 변경 협의자료, 준공 관련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실제와 달리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으로 평가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 실무 체크리스트

  • 설계도면, 준공도면, 변경도면을 구분하여 보관했는가
  • 자재 변경 사유와 승인 자료가 남아 있는가
  • 시공 과정의 사진, 검측자료, 회의록이 정리되어 있는가
  • 입주 후 하자 접수 및 보수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 입주자 측과 협의한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는가
  • 하자감정 단계에서 설명 가능한 기술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특히 하자감정 단계에서는 도면과 현장 상태, 설계 변경 경위, 자재 변경 사유, 사용승인 전후의 보수 이력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건설사는 준공 이후에도 하자 접수와 보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남기고, 입주민과의 협의 과정도 문서화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자 발생 시 무조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객관적인 현장 점검, 보수 계획 제시, 입주자 측과의 협의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은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집합건물 하자소송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입주민의 주거 안정과 건설사의 책임 범위가 함께 문제되는 복합적인 분쟁입니다. 특히 기획소송화될 경우 실제 하자보수라는 본래 목적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 현장관리와 자료관리, 합리적인 분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설 법률의 기준, 법무법인 화인

설립 이래 30년 가까이 오직 건설분쟁의 외길만을 걸어온 법무법인 화인.
공사대금 · 하자소송 · 건설분쟁 · 중대재해 · 건설화재 전 분야,
법리와 기술이 함께하는 화인만의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문의주세요.
전화 02-523-3200 | 홈페이지 www.법무법인화인.com

※ 본 포스팅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