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대간경계벽1 인접세대 소음, 아파트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있을까 인접세대 소음, 아파트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있을까인접세대 소음 하자는 최근 아파트 하자감정에서 자주 제기되는 항목입니다. 방과 방 사이에서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되어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는 주장인데, 이것이 곧바로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핵심 요약인접세대 소음은 생활상 불편이 크지만, 법률상 하자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세대간 경계벽은 구조와 차음 관련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 검토 대상입니다.법정 기준을 충족했다면 초과 생활소음은 관리규약과 생활관리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목차인접세대 소음이 하자감정 항목이 되는 배경세대간 경계벽 기준의 의미소음 불편과 시공상 하자의 구별하자보수비가 커지는 이유분쟁 대응을 위한 확인 자료1. 인접세대 소음이 하자감정 항목이 되는 배.. 2026.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