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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하자2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전면교체 대신 부분보수로 판결난 이유 (새로운 판례)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하자에서 전면 재시공이 아닌 에어샌딩공법+에폭시코팅 부분보수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새로운 판결을 분석합니다. 기존 전면교체 원칙과의 차이, 판단 근거 5가지까지 정리했습니다.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보통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시공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판례 추세였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부분보수(에어샌딩공법+에폭시코팅)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아파트는 신축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변경시공을 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 시공사는 하자보수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자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2026. 8. 28.
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미달 하자, r2.3·r2.6 표기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미달 하자, r2.3·r2.6 표기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미달 항목은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종종 문제 되는 소방시설 하자입니다. 특히 스프링클러헤드에 표시된 r2.3, r2.6을 실제 설치공간의 살수범위와 동일하게 보아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 감정 단계에서 기준과 시험조건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핵심 요약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미달 여부는 헤드 표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2.3, r2.6 표기는 제품의 형식승인·제품검사 기준상 시험조건과 관련된 표시로 이해해야 합니다.현재 공동주택 기준에서는 아파트등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 2.6m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사업승인·착공·사용검사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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