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보수공법1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전면교체 대신 부분보수로 판결난 이유 (새로운 판례)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하자에서 전면 재시공이 아닌 에어샌딩공법+에폭시코팅 부분보수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새로운 판결을 분석합니다. 기존 전면교체 원칙과의 차이, 판단 근거 5가지까지 정리했습니다.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보통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시공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판례 추세였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부분보수(에어샌딩공법+에폭시코팅)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아파트는 신축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변경시공을 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 시공사는 하자보수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자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2026.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