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보수완료확인서2 아파트 조경수 고사, 시공사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까지 받았는데도 하자로 인정 안 된 이유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도 조경수를 재식재하고 하자보수완료확인서까지 받았지만 하자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을 분석합니다. 확인서와 법적 책임 인정이 별개라는 점,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시공사가 자발적으로 고사목을 다시 심고 관리사무소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까지 받았다면, 그것으로 하자 책임이 인정된 것일까? 이번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해 균열·누수·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 2011년 2월부터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공용부분·전유부분에 하자가 남.. 2026. 8. 31. 하자소송에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하자소송에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사업주체가 이미 하자보수를 이행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제기되는 모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가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서의 작성 주체와 내용, 권한, 보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핵심 요약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보수 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보수 후 재발한 하자나 새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까지 당연히 면제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하자보수종결합의서가 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의 권리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확인서와 보수 이력은 책임제한, 보수범위 축소, .. 2026.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