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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칼럼

하자소송에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by 법무법인 화인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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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에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사업주체가 이미 하자보수를 이행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제기되는 모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가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서의 작성 주체와 내용, 권한, 보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보수 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수 후 재발한 하자나 새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까지 당연히 면제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하자보수종결합의서가 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의 권리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서와 보수 이력은 책임제한, 보수범위 축소, 중복청구 방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담보책임 종료확인 절차와 일반적인 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구분해야 합니다.
목차
  1.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문제 되는 이유
  2. 확인서가 곧바로 책임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 이유
  3. 이미 하자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활용 방법
  4. 하자보수종결합의서를 작성할 때의 주의점
  5.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실무 대응 포인트

1.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문제 되는 이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들은 하자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체는 보수공사를 진행한 뒤 해당 세대나 관리주체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몇 년 뒤 하자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이미 보수하고 확인서까지 받은 항목이 다시 감정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이미 보수했고 확인서도 받았으므로 다시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소송에서는 확인서의 의미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단순히 “당시 외견상 보수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인지, 향후 같은 부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기한다는 의미인지, 작성자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체크리스트
  • 확인서가 어느 하자 항목과 어느 위치에 관한 것인지 특정되어 있는가?
  • 확인서 작성자가 구분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관리주체인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확인했는가?
  • 하자보수 전후 사진, 작업내역서, 자재내역, 시공일자가 함께 남아 있는가?
  • 확인서 문구가 단순 완료 확인인지, 청구권 포기 또는 종결합의인지 구분했는가?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했는가?

2. 확인서가 곧바로 책임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 이유

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확인서가 있다고 하여 보수한 부분에 다시 하자가 발생하거나,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가 나중에 드러난 경우까지 사업주체의 책임이 모두 면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나 구분소유자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 직후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하자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이 때문에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있더라도 감정 시점에 하자가 확인되면 그 하자의 발생 시점과 보수 이력, 재발 여부를 다시 따져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합건물법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작성한 확인서나 종결합의서가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하려면, 구분소유자로부터 해당 권리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의미 하자소송상 쟁점
하자보수완료확인서 특정 보수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료 재발 하자나 미확인 하자까지 면제되는지 여부
하자보수종결합의서 일정 범위의 하자보수 문제를 종결하기 위한 합의 청구권 포기나 면제의 범위, 위임 권한 존재 여부
공동주택관리법상 종료확인서 담보책임 종료 절차에 따른 확인서 전유부분·공용부분별 법정 절차 준수 여부
채권양도·위임자료 구분소유자의 권리 행사 또는 처분 권한을 뒷받침하는 자료 입주자대표회의 합의가 구분소유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강조할 점 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보수 이행 자료”로는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문서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구권 포기나 면제 효과를 주장하려면 문구, 작성 주체, 권한, 위임자료, 보수 범위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이미 하자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활용 방법

이미 하자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 자체가 모두 배척되어야 한다”는 방식으로만 주장하기보다는, 보수 이행 사실과 보수 범위, 하자 재발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감정과 책임제한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인이 확인한 하자가 과거 보수한 부위와 동일한지, 과거 보수 이후 상당 기간 문제가 없었는지, 현재 하자가 보수 불량인지 새로 발생한 하자인지, 입주자 사용·관리상 요인이 개입되었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한 사정, 입주자 측이 보수완료를 확인한 사정, 장기간 별도 이의가 없었던 사정 등이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책임제한 비율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서를 단순 보관자료로만 두지 말고, 하자 항목별 대응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자보수 이력과 확인서 활용이 필요하다면 하자소송에서는 하자 발생 시점, 보수 이행 여부, 완료확인서의 문구와 권한이 손해배상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인은 건설분쟁, 하자소송, 공사대금, 추가공사비 등 건설 관련 사건에서 법률 쟁점과 기술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문의: 02-523-3200 홈페이지: www.법무법인화인.com

4. 하자보수종결합의서를 작성할 때의 주의점

아직 하자보수 단계라면 단순한 완료확인서와 별도로 하자보수종결합의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결합의서는 향후 권리 포기 또는 면제 주장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작성 주체와 권한을 매우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전유부분 하자에 관해서는 각 구분소유자의 개별 권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세대의 하자보수종결합의가 향후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나 면제로 인정되려면, 해당 구분소유자의 명확한 동의와 합의 범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종결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그 합의가 곧바로 개별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판례 흐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장, 동의서, 의결자료, 채권양도 관련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담보책임 종료확인 절차와 사적 합의서 작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법령상 정해진 통지, 의견청취, 의결 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일반적인 완료확인서나 종결합의서는 민사상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문제됩니다.

5.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실무 대응 포인트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하자보수를 이행할 때 단순히 확인서 한 장만 받아 두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자 접수일, 보수 요청자, 보수 위치, 보수 전후 사진, 작업내역서, 사용 자재, 작업자, 완료일, 확인자 정보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확인서 문구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수 완료를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만으로는 향후 청구권 포기나 면제 효과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종결합의의 취지를 담고자 한다면 어떤 하자 항목에 관하여, 어떤 범위의 보수가 완료되었고, 향후 어떤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작성자의 권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하자 항목별로 “기존 보수 여부, 완료확인서 존재 여부, 보수 후 경과기간, 동일 하자인지 여부, 감정 결과와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중복 산정, 과다 보수비, 책임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정리 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하자소송에서 사업주체의 보수 이행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청구권 포기나 책임 면제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확인서의 문구, 작성 주체의 권한, 구분소유자의 동의, 보수 범위와 재발 여부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건설분쟁의 기준, 법무법인 화인 법무법인 화인은 하자소송, 공사대금, 추가공사비, 건설분쟁 등 다양한 건설 관련 사건에서 법률 쟁점과 기술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하자보수완료확인서, 하자보수종결합의서, 담보책임 종료확인 절차가 문제된다면 소송 초기부터 보수 이력과 권한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02-523-3200 홈페이지: www.법무법인화인.com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다시 하자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사업주체는 완료확인서와 종결합의서를 단순한 행정서류로 보지 말고, 향후 감정과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항목별 증거자료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 본 포스팅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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