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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칼럼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는 핵심 변화

by 법무법인 화인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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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는 핵심 변화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은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사업주체, 시공자, 입주자대표회의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이후 하자보수청구 절차와 담보책임 종료 절차가 정비되었고,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공동주택관리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어 공동주택 하자보수와 하자분쟁 절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와 제37조는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자보수청구는 시행령상 담보책임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과 법제처 해석이 있습니다.
  • 다만 2024년 대법원은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자발생기간으로 보았습니다.
  •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절차를 구분하여 적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목차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과 적용상 주의점
  2.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구조
  3.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청구의 관계
  4. 담보책임 종료확인 절차의 의미
  5.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실무 대응 포인트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과 적용상 주의점

과거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은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복합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주택법 체계에서 일부 규정이 정비되고, 2016년 8월 12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 하자분쟁조정 절차가 별도로 규율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모든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기존 법리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분양 시점, 사용검사일, 하자 발생 시점, 청구권의 근거,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집합건물법상 권리행사인지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보수청구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8월 12일 이후 공동주택은 무조건 공동주택관리법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사건의 청구 원인과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을 구분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은 언제인가?
  • 분양 시점과 하자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
  • 청구가 하자보수청구인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인지 구분했는가?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기산점과 청구 주체를 구분했는가?
  • 담보책임 종료확인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가?

2.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구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는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체에는 주택법상 사업주체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리모델링 시공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는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보수청구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식과 책임 범위는 청구 주체, 하자 종류, 발생 시점, 법령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실무상 쟁점
제36조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누가 사업주체 또는 책임 주체인지
제37조 제1항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의무 하자 발생 시점과 하자보수청구 시점
제37조 제2항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
시행령 제39조 담보책임 종료 절차 종료확인서 작성 절차의 적법성
강조할 점 기존 초안처럼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곧바로 “제척기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현재 기준에서는 위험합니다. 2024년 대법원은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자발생기간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하자보수청구 절차상 담보책임기간 내 청구가 요구된다는 법제처 해석도 있어, 두 논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청구의 관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이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만료 예정일과 함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청구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를 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방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대법원은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자발생기간”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책임 인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실무에서는 “기간 내 하자 발생”과 “기간 내 하자보수청구”를 구분해 주장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청구가 문제된다면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는 하자 발생 시점, 하자보수청구 시점, 적용 법령, 담보책임 종료 절차가 손해배상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인은 건설분쟁, 하자소송, 공사대금, 추가공사비 등 건설 관련 사건에서 법률 쟁점과 기술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문의: 02-523-3200 홈페이지: www.법무법인화인.com

4. 담보책임 종료확인 절차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담보책임의 종료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하며,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개별적으로 확인을 받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고, 공용부분은 입주자 의견청취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가 중요합니다. 특히 공용부분의 경우 전체 입주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반대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절차 준수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든 담보책임이 종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지, 의견청취, 의결, 종료확인서 작성 등 법령상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실무 대응 포인트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부터 하자접수 내역과 보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하자 접수일, 보수 요청자, 하자 발생 위치, 보수 내용, 보수 완료일, 입주자 확인 여부를 정리해 두어야 향후 소송에서 기간 도과나 종료확인 절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책임기간 만료 30일 전 통지와 종료확인서 작성 절차는 형식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공용부분의 경우 입주자 의견청취, 게시, 반대의견 제출 기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하자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청구된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했는지, 기간 내 하자보수청구가 있었는지, 이미 보수되었거나 종료확인 절차가 진행된 하자인지, 집합건물법상 청구와 공동주택관리법상 청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상 정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이후 하자담보책임은 하자 발생 시점, 하자보수청구 시점, 종료확인 절차가 모두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2024년 대법원 판결과 법제처 해석을 함께 고려하면, 담보책임기간을 단순히 제척기간으로만 설명하기보다 하자발생기간과 하자보수청구 절차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설분쟁의 기준, 법무법인 화인 법무법인 화인은 하자소송, 공사대금, 추가공사비, 건설분쟁 등 다양한 건설 관련 사건에서 법률 쟁점과 기술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담보책임기간, 종료확인서, 하자보수청구가 문제된다면 소송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02-523-3200 홈페이지: www.법무법인화인.com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보수청구와 담보책임 종료 절차를 구체화해 공동주택 하자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기간 내 청구 필요성, 손해배상청구와의 관계를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최신 판례와 법제처 해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본 포스팅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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