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용승인도면1 건축공사 표준상세도, 준공도면(하자판단 기준도면)에 포함될까 (판결 분석) 건축공사 표준상세도가 개별 아파트의 하자판단 기준도면(사용승인도면)에 편입되는지를 다룬 판결을 분석합니다. 표준상세도의 성격, 도면번호 기재 여부의 중요성,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건축공사 표준상세도에 "이 표준상세도를 설계도서의 일부로 사용한다"고 적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모든 아파트에 자동 적용되는 기준도면이 될까? 법원은 사용승인도면에 해당 도면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이상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1. 사실관계 :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가 발간한 건축공사 표준상세도에 "OOOO공사에서 건설하는 주택 단지 내의 공동주택, 부대시설 등에 적용하는 건축공사 설계도서의 일부로서 사용한다"고 기재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아파트의 준공도면에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건축공사 표준상세도 자체.. 2026.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