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시설하자1 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미달 하자, r2.3·r2.6 표기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미달 하자, r2.3·r2.6 표기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미달 항목은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종종 문제 되는 소방시설 하자입니다. 특히 스프링클러헤드에 표시된 r2.3, r2.6을 실제 설치공간의 살수범위와 동일하게 보아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 감정 단계에서 기준과 시험조건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핵심 요약스프링클러 살수반경 미달 여부는 헤드 표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2.3, r2.6 표기는 제품의 형식승인·제품검사 기준상 시험조건과 관련된 표시로 이해해야 합니다.현재 공동주택 기준에서는 아파트등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 2.6m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사업승인·착공·사용검사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 2026.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