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목고사1 아파트 조경수 고사 하자, 왜 인정되지 않았을까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판결) 단지 내 조경수 미식재·고사 하자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을 분석합니다. 조경 식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시공책임과 유지관리책임의 구분 문제,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단지 내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시공사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경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단 2년에 불과하고, 그 이후의 고사는 유지관리 문제일 수 있어 입증이 특히 까다롭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사건은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사안이다. 입주민들은 입주 이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를 진행했지만 하자가 재발하는 등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번에 .. 2026.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