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고사목 하자,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다투는 기준
조경 고사목 하자,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다투는 기준조경 고사목 하자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자주 문제 되는 감정 항목입니다. 단지 내 수목, 잔디, 식재 누락, 규격불량 등은 규모에 따라 보수비가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경수는 생명체이므로 고사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공상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사 기준과 원인, 담보책임기간, 유지관리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핵심 요약조경수 고사는 일반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고사 정도, 생육 상태, 현장 확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유지관리 소홀, 병충해, 인위적 훼손, 천재지변 등이 원인이라면 시공상 하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조경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확인되나, 과거 준공 단지는 당시 적용 법령을 별도로 검토해..
2026.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