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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방수두께2

아파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 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을까 (표준시방서 개정 판결) 아파트 관리동·화장실·욕실 벽체 액체방수 두께가 기준에 못 미쳐도 하자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을 분석합니다. 1999년 표준시방서 개정으로 두께 규정이 삭제된 배경과 2013년 4mm 기준 재도입까지 정리했습니다.감정 결과 액체방수 두께가 기준에 못 미친다고 확인돼도, 그 자체만으로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표준시방서 개정 이력과 실제 방수기능 지장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사건은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사안이다. 입주민들은 입주 이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를 진행했지만 하자가 재발하는 등 여전히 .. 2026. 8. 27.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 현재 하자감정 기준과 대응 쟁점 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 현재 하자감정 기준과 대응 쟁점시멘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은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보수비 규모를 크게 좌우하는 쟁점입니다. 현재는 단순히 과거 두께 기준만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 현장 여건, 실제 방수 성능을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핵심 요약시멘트 액체방수는 욕실, 발코니, 지하실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수공법입니다.1994년 표준시방서상 두께 기준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습니다.2026년 건설감정실무 개정판은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현장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단 취지상 액체방수 하자는 두께만이 아니라 방수 성능과 설계도서 해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목차시..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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