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인불명1 아파트 조경수 고사, 시공사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까지 받았는데도 하자로 인정 안 된 이유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도 조경수를 재식재하고 하자보수완료확인서까지 받았지만 하자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을 분석합니다. 확인서와 법적 책임 인정이 별개라는 점,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시공사가 자발적으로 고사목을 다시 심고 관리사무소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까지 받았다면, 그것으로 하자 책임이 인정된 것일까? 이번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해 균열·누수·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 2011년 2월부터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공용부분·전유부분에 하자가 남.. 2026.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