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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고사2

아파트 조경수 고사, 시공사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까지 받았는데도 하자로 인정 안 된 이유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도 조경수를 재식재하고 하자보수완료확인서까지 받았지만 하자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을 분석합니다. 확인서와 법적 책임 인정이 별개라는 점,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시공사가 자발적으로 고사목을 다시 심고 관리사무소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까지 받았다면, 그것으로 하자 책임이 인정된 것일까? 이번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해 균열·누수·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 2011년 2월부터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공용부분·전유부분에 하자가 남.. 2026. 8. 31.
조경 고사목 하자,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다투는 기준 조경 고사목 하자,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다투는 기준조경 고사목 하자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자주 문제 되는 감정 항목입니다. 단지 내 수목, 잔디, 식재 누락, 규격불량 등은 규모에 따라 보수비가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경수는 생명체이므로 고사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공상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사 기준과 원인, 담보책임기간, 유지관리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핵심 요약조경수 고사는 일반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고사 정도, 생육 상태, 현장 확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유지관리 소홀, 병충해, 인위적 훼손, 천재지변 등이 원인이라면 시공상 하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조경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확인되나, 과거 준공 단지는 당시 적용 법령을 별도로 검토해.. 202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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