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판정1 하자심사·분쟁조정 대응, 하자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절차 하자심사·분쟁조정 대응, 하자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절차하자심사 분쟁조정은 공동주택 하자소송 전 단계에서 자주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단이나 보수 범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사업주체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핵심 요약하자심사는 해당 항목이 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하자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판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하자판정 후 보수의무나 보수계획 통지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은 하자보수 범위, 방법, 비용 등에 관해 조정을 시도하는 절차입니다.조정안은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기간 내.. 2026.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