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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최신판례

아파트 옥상 방수 두께 부족, 하자보수비는 왜 재료비만 인정됐을까 (판결 분석)

by 법무법인 화인 202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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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아스팔트 매스틱 방수 두께가 8mm 지시보다 얇은 4.16mm로 시공된 사건에서, 노무비가 아닌 재료비 차액만 하자보수비로 인정된 판결을 분석합니다. 산정 방식의 변화와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

옥상 방수 두께가 기준보다 얇게 시공됐다면, 하자보수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이번 판결은 두께에 비례해서 노무비까지 늘어난다는 전제는 부당하다며, 재료비 차액만 인정했다.

1. 사건의 기초 사실

이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해 균열·누수·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 2011년 2월부터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공용부분·전유부분에 하자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번에 살펴볼 항목은 각 동 옥상 바닥 아스팔트 매스틱 방수 상이시공이다.

2. 이 사건 방수 하자의 특수성 : 공정 누락은 없었다

옥상 바닥 방수는 통상 바탕준비 → 프라이머 도포 → 아스팔트 매스틱 도포 → 아스팔트 방수시트 깔기 순서로 진행된다. 감정 결과, 이 아파트의 옥상 방수 공정에는 누락된 공정이 없었다. 문제는 공정 자체가 아니라, 아스팔트 매스틱 방수재가 일부 얇게 도포돼 방수 두께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준공도면에는 아스팔트 매스틱 두께를 8mm로 지시하고 있었는데, 감정 결과 실제 시공 두께는 4.16mm에 불과했다.

3. 최초 산정 방식 : 두께에 비례해 노무비도 2배

감정인은 처음에 두께 4mm 기준 ㎡당 품셈단가를 적용해, 두께 8mm 시공 시 2배, 두께 4.16mm 시공 시 1.04배의 노무비가 든다고 보고, 그 차액 상당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했다. 즉 두께가 늘어나는 만큼 노무비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전제로 계산한 것이다.

4. 법원의 판단 : 두께에 비례해 노무비가 늘지 않는다

그런데 법원은 감정인이 참고한 자료를 다시 살펴본 결과, 두께 3mm 매스틱 방수와 두께 4mm 매스틱 방수 사이에 재료비 외 노무비 차이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방수재를 바르는 작업(노무) 자체는 두께와 무관하게 비슷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두께가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는 것은 재료의 양(재료비)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두께에 산술 비례하여 노무비가 소요되는 것을 전제로 시공비 차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재료비 차액 부분만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5. 결과 : 최초 산정보다 50% 이상 낮아진 보수비

이 판단에 따라, 옥상 방수 하자보수비는 원고가 최초 산정한 금액보다 50% 이상 낮게 측정됐다. 노무비를 두께 비례로 계산하던 관행이 재료비 중심으로 바뀌면서 보수비 규모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것이다.

6. 옥상 방수, 관리도 함께 신경 써야 오래간다

옥상은 좋은 재료와 좋은 시공방법을 쓰더라도, 비·눈·햇빛 등 다양한 자연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부위라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보수공사가 필요해지는 곳이다. 다만 시공 단계에서 두께와 공정을 제대로 지키고, 입주 이후에도 입주민들이 옥상 상태를 조금씩이라도 관리한다면 방수층의 수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7. 실무적으로 무엇을 챙겨야 할까

  • 노무비와 재료비를 분리해서 감정 신청한다 — 두께 부족 하자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성격이 다르므로, 감정 단계에서부터 두 항목을 구분해 산정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 참고 품셈 자료의 전제를 검증한다 — 두께 비례 계산이 실제 품셈 자료의 근거와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과다 산정된 보수비를 걸러낼 수 있다.
  • 시공사는 두께 기준을 정확히 지킨다 — 두께 부족 하자는 결국 보수비 분쟁으로 이어지므로, 애초에 준공도면상 지시 두께를 정확히 지켜 시공하는 것이 최선이다.
  • 입주민도 옥상 유지관리에 신경 쓴다 — 배수구 막힘 확인, 이물질 제거 등 기본적인 관리만으로도 방수층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

정리

옥상 방수 두께가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노무비까지 두께에 비례해 늘어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번 판결은 노무비는 두께와 무관하고, 재료비만 두께에 비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하자보수비를 재료비 차액으로 한정했다. 최초 산정 금액보다 50% 이상 낮아진 이번 사례는 향후 옥상 방수공사 관련 하자보수비 산정에 있어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모두에게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 글은 관련 판결례를 분석·요약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 진행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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