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층·최하층 PIT 벽체·바닥 액체방수 두께 부족 하자에서 노무비는 제외하고 재료비 차액만 인정되며 SH공사 전문시방서 6mm 기준이 적용된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 청구액의 10~15%만 인정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지하층 PIT 벽체·바닥의 액체방수가 기준보다 얇게 시공됐다면, 하자보수비는 얼마나 인정될까? 이번 판결에서는 원고가 처음 주장한 금액의 10~15%만 인정됐다.
1. 사건의 기초 사실
이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해 균열·누수·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 2011년 2월부터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공용부분·전유부분에 하자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번에 살펴볼 항목은 각 동 지하층·최하층 PIT 벽체 및 바닥 액체방수 상이시공이다.
2. 노무비 산정 원칙 : 두께가 아니라 면적당 산정
법원은 이 사건 지하층·최하층 PIT 벽체 및 바닥의 액체방수 시공과 관련된 노무비는 공정이나 면적당 산정되는 것이지, 두께와 산술 비례해서 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즉 방수층이 얇게 시공됐다고 해서 노무비까지 그 비율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재료비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됐다. 노무비는 애초부터 두께와 무관하게 지출되는 항목이므로, 시공 두께 차이에 따른 손해는 재료의 양(재료비) 차이만큼만 인정한 것이다.

3. 벽체 방수 두께 기준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문시방서 6mm
지하층 벽체 방수공사의 경우, 법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전문시방서상 최소 적정 액체방수 두께인 6mm를 기준으로 보수비를 산정했다. 즉 실제 시공 두께가 이 6mm 기준에 미달하는 만큼의 재료비 차액만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한 것이다.

4. 결과 : 청구액의 10~15%만 인정
이처럼 노무비를 제외하고 재료비 차액만 인정하는 산정 방식과 SH공사 시방서상 6mm 기준을 적용한 결과,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원고가 처음 주장했던 금액의 약 10~15%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노무비 배제와 두께 기준 적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겹치면서, 최초 청구액과 실제 인정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5. 앞서 다룬 방수 하자 사례들과의 연결고리
이번 판결은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원칙을 지하층 PIT 방수에도 그대로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노무비-재료비 분리 원칙: 옥상 아스팔트 매스틱 방수 두께 부족 사례에서도, 법원은 노무비가 두께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료비 차액만 인정한 바 있다.
- 공신력 있는 기관 기준 적용: 지하PIT 보호몰탈 두께 사례에서 대한건축학회 기준(6mm)을 적용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액체방수층 자체의 두께에 대해 SH공사 전문시방서 기준을 적용했다.
즉 시방서에 구체적 기준이 없거나 실제 노무비 산정 방식이 문제 되는 방수 하자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준을 적용하고 노무비와 재료비를 분리해서 산정하는 것이 실무상 확립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실무적으로 무엇을 챙겨야 할까
- 노무비와 재료비를 처음부터 분리해서 감정 신청한다 — 두께 부족 하자는 노무비가 아닌 재료비 차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감정 신청 단계에서부터 두 항목을 구분해 산정 근거를 요청해야 한다.
- 적용 가능한 공신력 있는 기준을 미리 조사한다 — SH공사 전문시방서, 대한건축학회 의견 등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사전에 조사해두면 감정 결과의 타당성을 다투는 데 유리하다.
- 최초 청구액을 지나치게 높게 잡지 않는다 — 두께 비례 노무비 계산 등 근거가 약한 산정 방식으로 청구액을 부풀리면, 실제 인정액과의 괴리가 커져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시공사 입장에서도 시방서 기준을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 — 원고 측 감정 결과에 대응할 때, 노무비 산정 방식과 적용 두께 기준의 타당성을 함께 다투는 것이 방어에 효과적이다.
정리
지하층·최하층 PIT 벽체 및 바닥의 액체방수 두께 부족 하자는, 노무비가 아닌 재료비 차액만 인정되고 SH공사 전문시방서상 6mm 기준이 적용되면서 원고 청구액의 10~15% 수준으로 대폭 조정됐다. 방수 하자보수비 산정에서 노무비와 재료비를 구분하고, 공신력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흐름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시공사들이 참고할 만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 글은 관련 판결례를 분석·요약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 진행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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