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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24

조경 고사목 하자,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다투는 기준 조경 고사목 하자,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다투는 기준조경 고사목 하자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자주 문제 되는 감정 항목입니다. 단지 내 수목, 잔디, 식재 누락, 규격불량 등은 규모에 따라 보수비가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경수는 생명체이므로 고사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공상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사 기준과 원인, 담보책임기간, 유지관리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핵심 요약조경수 고사는 일반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고사 정도, 생육 상태, 현장 확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유지관리 소홀, 병충해, 인위적 훼손, 천재지변 등이 원인이라면 시공상 하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조경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확인되나, 과거 준공 단지는 당시 적용 법령을 별도로 검토해.. 2026. 7. 13.
공동주택 결로 발생 원인과 하자 책임 판단 기준 공동주택 결로 발생 원인과 하자 책임 판단 기준공동주택 결로는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쟁점입니다. 시공사가 도면과 달리 시공해 결로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면대로 시공되었음에도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내외 온도차, 창호 성능, 단열 상태, 실내 습도 관리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핵심 요약결로는 실내외 온도차와 습도, 창호 단열 성능, 열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었거나 단열재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시공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도면대로 시공된 경우에는 사용상 관리, 설계상 한계, 발코니 새시 시공 주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결로 발생 자체만으로 시공사의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원인별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 2026. 7. 11.
결로 현상 책임, 시공사 하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결로 현상 책임, 시공사 하자인지 판단하는 기준결로 현상 책임은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시공사가 도면과 달리 시공해 단열 성능에 문제가 생겼다면 하자보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면대로 시공되었고 창호 성능도 기준을 충족했는데 결로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곧바로 시공사의 책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핵심 요약결로는 실내외 온도차, 습도, 창호 성능, 단열 상태가 함께 작용해 발생합니다.시공사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했거나 단열재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하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도면대로 시공된 경우에도 설계상 문제, 사용상 관리, 발코니 새시 시공 주체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결로 발생 자체보다 원인과 책임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목차결로는 .. 2026. 7. 10.
세대 침실 결로 하자, 곰팡이 감정 대응 포인트 세대 침실 결로 하자, 곰팡이 감정 대응 포인트세대 침실 결로 하자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자주 다뤄지는 항목입니다. 특히 침실 천장, 측벽, 모서리 부위에 곰팡이가 발생하면 곧바로 시공상 하자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로와 곰팡이는 단열 시공 문제뿐 아니라 설계, 환기, 실내 습도, 사용 상태가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인별 검토가 필요합니다.핵심 요약결로와 곰팡이 발생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공상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단열재 부실시공, 열교 발생, 마감 처리 미흡 등이 실제로 확인되어야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따질 수 있습니다.실내 습도, 환기 상태, 가구 배치, 사용상 관리 여부도 결로 판단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감정 단계에서는 추정이 아니라 실측, 설계도서, 시공상태 확인.. 2026. 7. 9.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 물고임, 하자로 볼 수 있을까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 물고임, 하자로 볼 수 있을까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 물고임은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자주 감정 항목으로 등장합니다. 단순히 트렌치에 물이 조금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장시간 물고임이나 배수 기능 저하가 확인되면 하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핵심 요약트렌치는 오수나 우수를 집수정 등으로 유도하기 위한 배수시설입니다.표면장력, 이물질, 청소상태, 사용관리 상태에 따라 일정한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현행 하자판정기준은 트렌치 미시공, 물넘침, 장시간 물고임, 배수불량 등 기능상 문제를 중요하게 봅니다.감정 단계에서는 단순 물고임 여부가 아니라 배수 기능 저하와 보수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보수비 산정 시 전면 철거·재시공이 필요한지, .. 2026. 7. 5.
균열보수비의 문제점, 감정인의 재량과 합리적 기준의 필요성 균열보수비의 문제점, 감정인의 재량과 합리적 기준의 필요성균열보수비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같은 균열이라도 감정인이 어떤 수량산정 방식, 보수공법, 단가, 도장범위, 고소할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하자보수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균열보수비는 감정인의 판단 요소가 많아 사건별 금액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균열의 폭, 위치, 습윤 여부, 구조부·비구조부 여부에 따라 보수공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정인의 재량은 존중되지만,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부족한 감정결과는 다툴 수 있습니다.2026년 개정판 건설감정실무는 콘크리트 균열 하자, 일위대가, 품셈 적용 기준 등을 보완했습니다.시공사는 감정 초기부터 수량, 공법, 단가, 바탕만들기, 도장범.. 202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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