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몰탈시공1 세대 조적 벽체 회반죽 두께 부족, 왜 청구액의 3~5%만 인정됐을까 (판결 분석) 세대 조적 벽체 회반죽 바르기 두께 부족 하자에서, 감정인의 '재벌 시공 누락' 전제가 잘못됐음이 밝혀지며 하자보수비가 청구액의 3~5%만 인정된 판결을 분석합니다. 시방서 대조의 중요성까지 정리했습니다.감정인이 시공 공정 자체를 잘못 전제하고 산정한 하자보수비는 법원 단계에서 뒤집힐 수 있다. 세대 조적벽체 회반죽 바르기 두께 부족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인의 계산을 다시 들여다본 끝에 청구액의 3~5%만 인정했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해 균열·누수·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 2011년 2월부터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시공사가 일부 .. 2026.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