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 조적 벽체 회반죽 바르기 두께 부족 하자에서, 감정인의 '재벌 시공 누락' 전제가 잘못됐음이 밝혀지며 하자보수비가 청구액의 3~5%만 인정된 판결을 분석합니다. 시방서 대조의 중요성까지 정리했습니다.
감정인이 시공 공정 자체를 잘못 전제하고 산정한 하자보수비는 법원 단계에서 뒤집힐 수 있다. 세대 조적벽체 회반죽 바르기 두께 부족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인의 계산을 다시 들여다본 끝에 청구액의 3~5%만 인정했다.
1. 사건의 기초 사실
이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해 균열·누수·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 2011년 2월부터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공용부분·전유부분에 하자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번에 살펴볼 항목은 세대 조적 벽체 회반죽 바르기 축소 시공이다.
2. 두께는 확실히 부족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전문시방서에는 회반죽 바르기 두께 기준이 18mm로 지시돼 있었다. 그런데 감정 결과, 이 아파트 세대 조적 벽체의 회반죽 바르기 두께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13.27mm로 측정됐다. 두께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됐고, 법원도 감정인이 이 부분을 하자로 판단한 것 자체는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3. 감정인의 최초 산정 : "재벌 시공이 빠졌다"
문제는 보수비 산정 방식이었다. 감정인은 회반죽 바르기가 초벌 → 재벌 → 정벌의 3단계로 시공돼야 하는데, 이 중 재벌 시공이 빠졌다고 보고 재벌 시공에 드는 노무비와 재료비 상당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했다.

4. 법원의 재검토 : 애초에 "재벌"이라는 공정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 법원이 관련 시방서를 다시 확인한 결과, 감정인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이 드러났다.
- 이 아파트의 건축시방서에는 회반죽 바름에서 내벽은 "초벌 및 정벌"로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전문시방서 역시 "초벌(12mm) + 정벌(6mm)"로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었다. (12mm + 6mm = 18mm)
즉 이 아파트의 회반죽 바르기는 원래부터 초벌·정벌 2단계로 시공하는 것이 맞았고, "재벌"이라는 별도의 시공 단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감정인이 3단계 시공을 전제로 재벌 시공이 빠졌다고 본 것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계산이었던 것이다.

5. 실측 두께로 볼 때, 공정 누락은 없었다
법원은 실제 측정된 두께가 13.27mm인 이상, 최소한 초벌과 정벌 시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이 하자는 공정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바르는 두께가 기준보다 얇았던 단순 두께 부족 문제였다.
6. 노무비는 면적 비례, 재료비만 인정
여기에 더해 법원은 초벌·정벌 각 시공에 있어 노무비는 면적에 비례할 뿐 두께에 비례해서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벌 시공비 전체가 아니라, 재료비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부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7. 결과 : 청구액의 3~5%만 인정
감정인이 전제한 "재벌 시공 누락"이라는 잘못된 공정 이해와, 두께 비례 노무비 계산이라는 잘못된 산정 방식이 겹쳐 있었던 만큼, 법원이 이를 바로잡은 결과 최종 인정된 하자보수비는 원고가 처음 주장했던 금액의 약 3~5%에 불과했다. 이는 지금까지 다룬 방수·마감 하자 사례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인정 비율에 속한다.
8. 이 판결이 특히 중요한 이유
이 사건은 단순히 노무비-재료비 산정 원칙을 넘어, 감정인이 전제한 시공 공정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감정 결과라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시방서상 지시된 공정 단계와 두께 구성을 직접 대조해본 것이 이 사건의 결론을 뒤바꾼 핵심이었다.

9. 실무적으로 무엇을 챙겨야 할까
- 감정인이 전제한 시공 공정을 반드시 검증한다 — 감정 결과에 나온 시공 단계(초벌·재벌·정벌 등)가 실제 건축시방서·전문시방서상 지시와 일치하는지 직접 대조해야 한다.
- 두께 구성 내역을 확인한다 — 전체 두께 기준이 어떤 단계별 두께의 합으로 구성되는지(예: 초벌 12mm+정벌 6mm=18mm) 파악해야 실측치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 노무비-재료비 분리 원칙을 항상 함께 검토한다 — 이 유형의 마감재 하자는 노무비가 면적 비례로 산정되고 재료비만 두께에 비례한다는 원칙이 반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감정 결과에 대한 반박 근거를 미리 준비한다 — 시공사 입장에서는 감정인의 공정 전제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시방서 원문을 사전에 확보해 반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리
세대 조적 벽체 회반죽 바르기는 두께 자체는 기준(18mm)에 못 미치는 13.27mm로 확인됐지만, 감정인이 전제한 "재벌 시공 누락"은 잘못된 것이었다. 시방서상 애초에 초벌·정벌 2단계 시공이 맞았고, 실측 두께로 볼 때 공정 누락도 없었다. 여기에 노무비-재료비 분리 원칙까지 적용되면서, 최종 인정된 하자보수비는 청구액의 3~5%에 그쳤다.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시방서 원문과 직접 대조하는 것이 하자소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 이 글은 관련 판결례를 분석·요약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 진행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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