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수두께부족1 아파트 옥상 방수 두께 부족, 하자보수비는 왜 재료비만 인정됐을까 (판결 분석) 아파트 옥상 아스팔트 매스틱 방수 두께가 8mm 지시보다 얇은 4.16mm로 시공된 사건에서, 노무비가 아닌 재료비 차액만 하자보수비로 인정된 판결을 분석합니다. 산정 방식의 변화와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옥상 방수 두께가 기준보다 얇게 시공됐다면, 하자보수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이번 판결은 두께에 비례해서 노무비까지 늘어난다는 전제는 부당하다며, 재료비 차액만 인정했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해 균열·누수·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 2011년 2월부터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 2026.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