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표준시방서1 아파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 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을까 (표준시방서 개정 판결) 아파트 관리동·화장실·욕실 벽체 액체방수 두께가 기준에 못 미쳐도 하자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을 분석합니다. 1999년 표준시방서 개정으로 두께 규정이 삭제된 배경과 2013년 4mm 기준 재도입까지 정리했습니다.감정 결과 액체방수 두께가 기준에 못 미친다고 확인돼도, 그 자체만으로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표준시방서 개정 이력과 실제 방수기능 지장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사건은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사안이다. 입주민들은 입주 이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를 진행했지만 하자가 재발하는 등 여전히 .. 2026.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