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보수3 하자심사·분쟁조정 대응, 하자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절차 하자심사·분쟁조정 대응, 하자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절차하자심사 분쟁조정은 공동주택 하자소송 전 단계에서 자주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단이나 보수 범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사업주체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핵심 요약하자심사는 해당 항목이 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하자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판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하자판정 후 보수의무나 보수계획 통지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은 하자보수 범위, 방법, 비용 등에 관해 조정을 시도하는 절차입니다.조정안은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기간 내.. 2026. 7. 3.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는 핵심 변화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는 핵심 변화공동주택관리법 하자담보책임은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사업주체, 시공자, 입주자대표회의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이후 하자보수청구 절차와 담보책임 종료 절차가 정비되었고,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핵심 요약공동주택관리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어 공동주택 하자보수와 하자분쟁 절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와 제37조는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자보수청구는 시행령상 담보책임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과 법제처 해석이 있습니다.다만 2024년 대.. 2026. 6. 30. 집합건물 하자소송, 기획소송의 실무상 문제점 집합건물 하자소송, 기획소송의 실무상 문제점집합건물 하자소송은 최근 건설소송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쟁 유형입니다. 특히 아파트 하자소송은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분양자, 시공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무상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 첫 번째 쟁점으로, 금전 청구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기획소송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핵심 요약대부분의 아파트 하자소송은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양수해 진행됩니다.하자보수 자체보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전 지급 청구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송이 장기화되면 실질적인 하자보수가 늦어지고 입주민의 주거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시공사 입장에서는 설계도서, 변경 시공 자료, 하자보수 이력 관리가 .. 2026.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