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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최신판례

아파트 10년차 균열 하자소송, 후행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 (판례 분석)

by 법무법인 화인 202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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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하자소송에서 배상받은 아파트가 10년차에 다시 균열로 후행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실제 판례를 분석합니다. 신규 균열 입증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 입주자대표회의 대응법까지 정리했습니다.

 

10년 넘게 산 아파트에 새로 균열이 생겼다면 하자보수를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판결은 "이미 배상받은 부위에서 다시 생긴 균열은 새 하자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 사건 개요 : 선행소송은 이겼는데, 후행소송은 왜 졌을까

2005년 4월 사용승인을 받은 A아파트(6개동 420세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년 8월,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건설사·보증사가 연대하여 6억 7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원고 측은 2015년 4월, 같은 아파트의 10년차 하자를 이유로 다시 한번 하자보수금을 청구하는 후행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 핵심 쟁점 : "새로 생긴 균열"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

피고(건설사·보증사) 측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다퉜다.

  •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받은 배상금으로 실제 보수를 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
  • 2010년에 자체 보수가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되나, 지금 남아있는 균열이 시공 잘못 때문인지 보수가 부실했기 때문인지 알 수 없다.
  • 선행 사건 감정서의 결함현황도에는 균열 위치만 표시돼 있을 뿐, 균열의 길이·폭이 기록돼 있지 않아 지금의 균열과 비교할 방법이 없다.

법원이 확인한 사실관계

법원은 다음 사실을 인정했다.

  •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수 부위에서 균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 콘크리트 구조물은 품질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보수 부위나 다른 부위에서 균열이 추가로 생길 수 있다.
  • 선행소송 항소심 감정서에는 균열의 위치만 표시돼 있고, 길이·폭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
  • 감정인 스스로 "현재의 균열이 과거 균열의 연장인지, 폭이 커진 것인지, 완전히 새로운 균열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3. 판결 요지 : 감정이 불가능하면 청구도 인정될 수 없다

감정인은 "현재 시점의 전체 균열 수량에서 기존 결함현황도상 균열 수량을 빼면 추가 발생분을 계산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도 같은 부위에서 발생한 균열이 부실 보수 때문인지, 시공 잘못 때문인지는 구분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법원은 "종전 하자 부위가 아닌 곳에서 새로 발생한 균열"이라는 사실 자체를 감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4. 왜 후행 하자소송은 갈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는가

이 판결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선행 하자소송 이후 5년차~10년차 균열 하자를 이유로 후행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실무에서는 감정을 채택해 시공사 책임을 일부 인정해온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그와 달리 "새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감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후행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즉, 선행소송 당시 감정서에 균열의 길이·폭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같은 부위에서 균열이 커지거나 재발했을 때 이를 "새 하자"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5. 참고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중대성과 시설물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부위·공종별로 최대 10년 범위에서 정해진다. 아래는 대표적인 예시이며, 정확한 기간과 기산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시행령 별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분 책임기간 예시 부위
2년 2년 도배, 마감 도장 등
3년 3년 방수(외부), 창호 등
5년 5년 옥외 급수·배수, 조경 등
10년 10년 내력구조부(기둥·보·바닥·지붕 등 균열)

6.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금 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 선행소송 감정서를 다시 확인한다 — 균열의 위치뿐 아니라 길이·폭·사진이 기록돼 있는지 점검한다.
  • 보수 이력을 문서로 남긴다 — 배상금으로 실제 보수를 언제, 어느 업체가, 어떻게 했는지 계약서·시공사진·영수증을 보관한다.
  • 새로운 균열은 즉시,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발견 즉시 위치·길이·폭·날짜가 남는 사진과 도면을 만들어 둔다.
  • 후행소송 전에 감정 가능성부터 검토한다 — 신규 균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소송 제기 전에 건설전문 변호사와 함께 감정 가능성을 먼저 따져본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제척기간)을 놓치지 않는다 — 부위별 책임기간과 기산일(사용검사일 vs 실제 인도일)을 별도로 확인해둔다.

정리

선행 하자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후행소송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선행소송 당시 균열의 길이·폭까지 기록해두지 않으면, 10년 뒤 같은 자리의 균열을 "새 하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보여준다. 아파트 하자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소송 제기 전에 감정 가능성부터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 이 글은 특정 판결례를 분석·요약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 진행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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