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하자26 아파트 조경수 고사, 시공사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까지 받았는데도 하자로 인정 안 된 이유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도 조경수를 재식재하고 하자보수완료확인서까지 받았지만 하자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을 분석합니다. 확인서와 법적 책임 인정이 별개라는 점,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시공사가 자발적으로 고사목을 다시 심고 관리사무소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까지 받았다면, 그것으로 하자 책임이 인정된 것일까? 이번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해 균열·누수·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 2011년 2월부터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공용부분·전유부분에 하자가 남.. 2026. 8. 31. 아파트 현관·욕실 거울 부식 하자, 왜 시공사 책임 아닐까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판결) 세대 현관·욕실 거울 부식 하자가 시공사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을 분석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늦은 감정 시점, 사용자 과실 가능성까지 실무 체크포인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세대 욕실 거울에 얼룩이나 부식이 생겼다고 해서 항상 시공사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거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단 1년에 불과하고, 습기·환기 등 사용자 관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이기 때문이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사건은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사안이다. 입주민들은 입주 이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를 진행했지만 하자가 재발하는 등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는 상.. 2026. 8. 28. 아파트 조경수 고사 하자, 왜 인정되지 않았을까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판결) 단지 내 조경수 미식재·고사 하자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을 분석합니다. 조경 식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시공책임과 유지관리책임의 구분 문제,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단지 내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 시공사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경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단 2년에 불과하고, 그 이후의 고사는 유지관리 문제일 수 있어 입증이 특히 까다롭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사건은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사안이다. 입주민들은 입주 이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를 진행했지만 하자가 재발하는 등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번에 .. 2026. 8. 27. 아파트 계단실 논슬립 재질 변경시공(황동→알루미늄), 왜 하자가 아닐까 (판결 분석) 아파트 계단실 논슬립을 시방서상 황동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변경시공한 사안에서 법원이 하자로 보지 않은 이유를 분석합니다. 변경시공과 하자 판단의 일반 법리,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시방서와 다른 재질로 시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가 되는 건 아니다. 계단실 논슬립을 황동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바꿔 시공한 사건에서, 법원은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이 없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사건은 시공사의 오시공·미시공·부실시공·변경시공으로 인해 아파트 내부와 외부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고,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생기자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여러 하자 항목 중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각 동 계단실 논슬립 재질 변경시공이다.2. 논슬립이란 무엇인가계단을 오르내릴 .. 2026. 8. 26. 아파트 방화문 하자, 문짝만 교체해도 될까? 전체교체 vs 부분교체 판결 정리 아파트 방화문 하자보수 시 문틀·몰딩까지 전체 교체해야 하는지, 문짝만 교체해도 되는지를 다룬 최신 판결을 분석합니다. KS 성능기준과 판단 근거,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방화문에 하자가 생기면 문틀·필름·몰딩까지 통째로 재시공해야 한다는 게 그동안의 일반적인 판단이었다. 그런데 최근 판결에서는 문짝만 교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나왔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사건은 시공사의 오시공·미시공·부실시공·변경시공으로 인해 아파트 내부와 외부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생기자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시공사는 일부 세대에 대해 하자보수공사를 이미 진행했지만,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자가 남아있는 상태였다.여러 하자 항목 중에서도 이번 .. 2026. 8. 25. 아파트 하자소송 기준도면, 준공도면일까 착공도면일까 (대법원 판례)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면이 준공도면인지 착공도면인지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2다18762 판결의 6가지 판단 이유와 착공도면이 예외적으로 기준이 되는 경우까지 실무자를 위해 분석했습니다.아파트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지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가 되는 건 아니다. 대법원은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으로 못박았다.1. 설계도면, 사실은 3가지가 있다아파트 하자소송에서는 "설계도와 다르게 지어졌는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설계도'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가지 도면이 있다.사업승인도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는다.착공도면: 착공신고 시 제.. 2026. 8. 25.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