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판단기준4 아파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 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을까 (표준시방서 개정 판결) 아파트 관리동·화장실·욕실 벽체 액체방수 두께가 기준에 못 미쳐도 하자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을 분석합니다. 1999년 표준시방서 개정으로 두께 규정이 삭제된 배경과 2013년 4mm 기준 재도입까지 정리했습니다.감정 결과 액체방수 두께가 기준에 못 미친다고 확인돼도, 그 자체만으로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표준시방서 개정 이력과 실제 방수기능 지장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사건은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사안이다. 입주민들은 입주 이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를 진행했지만 하자가 재발하는 등 여전히 .. 2026. 8. 27. 건축공사 표준상세도, 준공도면(하자판단 기준도면)에 포함될까 (판결 분석) 건축공사 표준상세도가 개별 아파트의 하자판단 기준도면(사용승인도면)에 편입되는지를 다룬 판결을 분석합니다. 표준상세도의 성격, 도면번호 기재 여부의 중요성,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건축공사 표준상세도에 "이 표준상세도를 설계도서의 일부로 사용한다"고 적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모든 아파트에 자동 적용되는 기준도면이 될까? 법원은 사용승인도면에 해당 도면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이상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1. 사실관계 :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가 발간한 건축공사 표준상세도에 "OOOO공사에서 건설하는 주택 단지 내의 공동주택, 부대시설 등에 적용하는 건축공사 설계도서의 일부로서 사용한다"고 기재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아파트의 준공도면에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건축공사 표준상세도 자체.. 2026. 8. 27. 아파트 계단실 논슬립 재질 변경시공(황동→알루미늄), 왜 하자가 아닐까 (판결 분석) 아파트 계단실 논슬립을 시방서상 황동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변경시공한 사안에서 법원이 하자로 보지 않은 이유를 분석합니다. 변경시공과 하자 판단의 일반 법리,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시방서와 다른 재질로 시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가 되는 건 아니다. 계단실 논슬립을 황동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바꿔 시공한 사건에서, 법원은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이 없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사건은 시공사의 오시공·미시공·부실시공·변경시공으로 인해 아파트 내부와 외부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고,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생기자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여러 하자 항목 중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각 동 계단실 논슬립 재질 변경시공이다.2. 논슬립이란 무엇인가계단을 오르내릴 .. 2026. 8. 26. 아파트 하자소송 기준도면, 준공도면일까 착공도면일까 (대법원 판례)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면이 준공도면인지 착공도면인지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2다18762 판결의 6가지 판단 이유와 착공도면이 예외적으로 기준이 되는 경우까지 실무자를 위해 분석했습니다.아파트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지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가 되는 건 아니다. 대법원은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으로 못박았다.1. 설계도면, 사실은 3가지가 있다아파트 하자소송에서는 "설계도와 다르게 지어졌는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설계도'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세 가지 도면이 있다.사업승인도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는다.착공도면: 착공신고 시 제.. 2026.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