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담보책임8 아파트 옥상 방수 두께 부족, 하자보수비는 왜 재료비만 인정됐을까 (판결 분석) 아파트 옥상 아스팔트 매스틱 방수 두께가 8mm 지시보다 얇은 4.16mm로 시공된 사건에서, 노무비가 아닌 재료비 차액만 하자보수비로 인정된 판결을 분석합니다. 산정 방식의 변화와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옥상 방수 두께가 기준보다 얇게 시공됐다면, 하자보수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이번 판결은 두께에 비례해서 노무비까지 늘어난다는 전제는 부당하다며, 재료비 차액만 인정했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해 균열·누수·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 2011년 2월부터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 2026. 8. 28.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전면교체 대신 부분보수로 판결난 이유 (새로운 판례)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하자에서 전면 재시공이 아닌 에어샌딩공법+에폭시코팅 부분보수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새로운 판결을 분석합니다. 기존 전면교체 원칙과의 차이, 판단 근거 5가지까지 정리했습니다.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보통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시공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판례 추세였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부분보수(에어샌딩공법+에폭시코팅)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아파트는 신축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변경시공을 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 시공사는 하자보수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자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2026. 8. 28. 아파트 액체방수 두께 부족, 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을까 (표준시방서 개정 판결) 아파트 관리동·화장실·욕실 벽체 액체방수 두께가 기준에 못 미쳐도 하자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을 분석합니다. 1999년 표준시방서 개정으로 두께 규정이 삭제된 배경과 2013년 4mm 기준 재도입까지 정리했습니다.감정 결과 액체방수 두께가 기준에 못 미친다고 확인돼도, 그 자체만으로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표준시방서 개정 이력과 실제 방수기능 지장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사건은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사안이다. 입주민들은 입주 이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를 진행했지만 하자가 재발하는 등 여전히 .. 2026. 8. 27. 아파트 계단실 논슬립 재질 변경시공(황동→알루미늄), 왜 하자가 아닐까 (판결 분석) 아파트 계단실 논슬립을 시방서상 황동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변경시공한 사안에서 법원이 하자로 보지 않은 이유를 분석합니다. 변경시공과 하자 판단의 일반 법리,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시방서와 다른 재질로 시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가 되는 건 아니다. 계단실 논슬립을 황동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바꿔 시공한 사건에서, 법원은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이 없다면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사건은 시공사의 오시공·미시공·부실시공·변경시공으로 인해 아파트 내부와 외부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고,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생기자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여러 하자 항목 중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각 동 계단실 논슬립 재질 변경시공이다.2. 논슬립이란 무엇인가계단을 오르내릴 .. 2026. 8. 26. 아파트 방화문 하자, 문짝만 교체해도 될까? 전체교체 vs 부분교체 판결 정리 아파트 방화문 하자보수 시 문틀·몰딩까지 전체 교체해야 하는지, 문짝만 교체해도 되는지를 다룬 최신 판결을 분석합니다. KS 성능기준과 판단 근거,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방화문에 하자가 생기면 문틀·필름·몰딩까지 통째로 재시공해야 한다는 게 그동안의 일반적인 판단이었다. 그런데 최근 판결에서는 문짝만 교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나왔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사건은 시공사의 오시공·미시공·부실시공·변경시공으로 인해 아파트 내부와 외부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생기자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시공사는 일부 세대에 대해 하자보수공사를 이미 진행했지만,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자가 남아있는 상태였다.여러 하자 항목 중에서도 이번 .. 2026. 8. 25. 하자소송에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하자소송에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사업주체가 이미 하자보수를 이행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제기되는 모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가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서의 작성 주체와 내용, 권한, 보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핵심 요약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보수 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보수 후 재발한 하자나 새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까지 당연히 면제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하자보수종결합의서가 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의 권리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확인서와 보수 이력은 책임제한, 보수범위 축소, .. 2026. 7. 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