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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비산정5

세대 조적 벽체 회반죽 두께 부족, 왜 청구액의 3~5%만 인정됐을까 (판결 분석) 세대 조적 벽체 회반죽 바르기 두께 부족 하자에서, 감정인의 '재벌 시공 누락' 전제가 잘못됐음이 밝혀지며 하자보수비가 청구액의 3~5%만 인정된 판결을 분석합니다. 시방서 대조의 중요성까지 정리했습니다.감정인이 시공 공정 자체를 잘못 전제하고 산정한 하자보수비는 법원 단계에서 뒤집힐 수 있다. 세대 조적벽체 회반죽 바르기 두께 부족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인의 계산을 다시 들여다본 끝에 청구액의 3~5%만 인정했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해 균열·누수·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 2011년 2월부터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시공사가 일부 .. 2026. 8. 31.
지하PIT 벽체·바닥 액체방수 하자, 왜 청구액의 10~15%만 인정됐을까 (판결 분석) 지하층·최하층 PIT 벽체·바닥 액체방수 두께 부족 하자에서 노무비는 제외하고 재료비 차액만 인정되며 SH공사 전문시방서 6mm 기준이 적용된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 청구액의 10~15%만 인정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지하층 PIT 벽체·바닥의 액체방수가 기준보다 얇게 시공됐다면, 하자보수비는 얼마나 인정될까? 이번 판결에서는 원고가 처음 주장한 금액의 10~15%만 인정됐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해 균열·누수·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 2011년 2월부터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공용부분·.. 2026. 8. 31.
아파트 옥상 방수 두께 부족, 하자보수비는 왜 재료비만 인정됐을까 (판결 분석) 아파트 옥상 아스팔트 매스틱 방수 두께가 8mm 지시보다 얇은 4.16mm로 시공된 사건에서, 노무비가 아닌 재료비 차액만 하자보수비로 인정된 판결을 분석합니다. 산정 방식의 변화와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옥상 방수 두께가 기준보다 얇게 시공됐다면, 하자보수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이번 판결은 두께에 비례해서 노무비까지 늘어난다는 전제는 부당하다며, 재료비 차액만 인정했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해 균열·누수·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이 초래됐다. 2011년 2월부터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시공사가 일부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 2026. 8. 28.
아파트 지하PIT 벽체 방수 하자, 보호몰탈 두께 기준 6mm는 어떻게 나왔나 (판결 분석) 아파트 지하PIT 벽체 액체방수 및 보호몰탈 누락·두께 부족 하자소송에서 대한건축학회 기준(6mm)이 적용된 판결을 분석합니다. 액체방수층과 보호몰탈의 기능 차이, 하자보수비 산정 방식까지 정리했습니다.지하PIT 벽체에 시공하는 액체방수와 보호몰탈은 엄연히 기능이 다르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보호몰탈 두께가 명시돼 있지 않을 때, 법원은 대한건축학회 기준(6mm)을 근거로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사건은 시공사의 오시공·미시공·부실시공·변경시공으로 인해 아파트 내부와 외부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고,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생기자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여러 하자 항목 중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각 동 지하PIT 벽체의 액체방수 및 보호몰탈 누락·두께 부족이다.2... 2026. 8. 26.
아파트 지하주차장 뿜칠 두께 부족, 하자보수비는 어떻게 산정할까 (판결 분석) 아파트 지하주차장·부속실 뿜칠(내화피복) 두께 부족 하자소송에서 설계변경(T10→T7) 승인 여부와 시공비 차액 산정 기준을 다룬 최신 판결을 분석합니다. 면적 산정 방식과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지하주차장 천장에 시공하는 뿜칠(내화피복)이 기준보다 얇으면 무조건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물어야 할까? 최근 판결은 적법하게 변경된 설계 기준과 건축시방서상 시공 범위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1. 사건의 기초 사실이 사건은 시공사의 오시공·미시공·부실시공·변경시공으로 인해 아파트 내부와 외부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고, 기능상·안전상 문제가 생기자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여러 하자 항목 중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지하주차장 및 부속실 뿜칠(내화피복) 두께 부족이다.2.. 202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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